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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사업분야

대기자가측정대행이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밀 측정 및 분석하여 환경 및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또한, 환경 정책 체결과 대기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며,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성분 분석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측정 가능 항목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밀 분석이 가능합니다.

NO. 분석가능한 대기오염물질 NO. 분석가능한 대기오염물질 NO. 분석가능한 대기오염물질
1먼지 17니켈 및 그 화합물 33스타이렌
2매연 18아연 및 그 화합물 341,2-디클로로에탄
3질소산화물 19브롬 및 그 화합물 35아닐린
4일산화탄소 20크롬 36폼알데하이드
5암모니아 21비소 37아세트알데하이드
6이황화탄소 22수은 38히드라진
7황화수소 23염화비닐 39아크롤레인
8총탄화수소 241,3-부타디엔 40
9염소 및 그 화합물 25디클로로메탄 41베릴륨
10시안화수소 26아크릴로니트릴 42이황화메틸
11황산화물 27클로로폼 43벤조(a)피렌
12불소화물 28사염화탄소 44벤지딘
13페놀 및 그 화합물 29벤젠 45에틸렌옥사이드
14카드뮴 및 그 화합물 30트리클로로에틸렌 46프로필렌옥사이드
15납 및 그 화합물 31테트라클로로에틸렌 47N,N-디메틸포름아미드
16구리 및 그 화합물 32에틸벤젠

사업장의 자가측정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항에 따른 기준입니다.

구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관제센터 미전송
(일반 사업장)
관제센터 자동전송
(TMS 부착 사업장)
제 1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시설 미설치 시 매월 1회)
제 2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시설 미설치 시 2개월 1회)
제 3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 이상
제 4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 5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 (자가측정)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