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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년 1월 16일 시행)의무자-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대상물질-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산안법 제104조)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
제출시기-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
(21년 1월 16일 전에 작성 또는 변경한 자는 연간 제조·수입량별 유예기간 적용) - MSDS의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 (산안법 부칙 제7조 및 시행규칙 부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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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법시행일 당시 종전의 법에 따라 MSDS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는 MSDS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MSDS를 제출
- 연간 1,000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경우 : 2022년 1월 16일까지 제출
- 연간 100~1,000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경우 : 2023년 1월 16일까지 제출
- 연간 10~100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경우 : 2024년 1월 16일까지 제출
- 연간 1~10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경우 : 2025년 1월 16일까지 제출
- 연간 1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경우 : 2026년 1월 16일까지 제출
작성내용- 제품명
-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명 및 함유량
-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물리 · 화학적 특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폭발 · 화재 시의 대처 방법
- 응급조치 요령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출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
제외대상-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료물질
-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의약외품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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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은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던 화학물질 취급관리기준 및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공 서비스
화학물질 확인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대행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 신청 서류 검토제한물질 수입
허가 신청 서류 검토유독물질 수입
신고 신청 서류 검토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서류 작성 및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