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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사업분야

인허가 안내

환경인허가

관련 법령 인허가 항목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변경허가(신고)
  •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 / 변경신고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 변경신고
  •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사업장 설치허가 / 변경허가
물환경보전법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변경허가(신고)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 변경신고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악취방지법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 변경신고
폐기물 관리법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 폐기물처리업 허가 / 변경허가
소음진동 관리법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변경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분 내용
제출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수준 1군~2군 사업장
  • 작성·이행 수준 3군 사업장은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판단하여 작성·제출 등 이행 면제
변경 제출 기준
  • 취급시설 신설, 증설, 이설, 취급물질 변경 + 총괄영향범위가 확대 되었을 때
  • 2군 사업장 → 1군 사업장으로 변경 (총괄영향범위 변화 무관)

취급시설 설치검사(정기검사)

구분 상세 내용
제출대상 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ㆍ사용ㆍ보관ㆍ저장ㆍ운반)을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
세부 적용 대상
  1. 공장을 신설ㆍ이전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 공장을 증축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3. 기존 공장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장

[검사주기]

분류 구분 주기
설치검사 최초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영업허가대상 1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비대상 2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인허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1. 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No 업종명 코드
1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25○○○
2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3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5식료품 제조업10○○○
6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7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8기타 제품 제조업33○○○
91차 금속 제조업24○○○
10가구 제조업32○○○
11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12반도체 제조업261○○
13전자부품 제조업262○○

2. 대상설비 (고용노동부령 정하는 5개 설비)

No 설비명 상세 기준
1 금속/광물 용해로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
2 화학설비 특수화학 설비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
  • 가.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나.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다.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라.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마.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바. 가열로 또는 가열기
3 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 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
  •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 나.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4 가스집합 용접 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 경우
5 유해물질/분진작업
관련 설비
이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ㆍ제거하기위한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의 경우
  • 가.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배풍량이 60㎥/min 이상)
  • 나.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 (배풍량이 150㎥/min 이상)
  • 다. 분진작업 을 하는 장소-(배풍량이 150㎥/min 이상)

PSM(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1.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No 업종명
1원유 정제처리업
2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질소 화합물, 질소 ·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 유해 · 위험물질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시행령 제43조 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