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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사업분야

수질측정대행이란?

환경 보전 및 수질 관리를 위해 중요한 서비스 분야로서 수질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분석 및 평가, 규제 준수, 보고, 컨설팅 및 기술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는 수질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규제 준수와 고객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실천합니다.

측정 가능 항목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정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O. 분석가능한 수질오염물질 NO. 분석가능한 수질오염물질 NO. 분석가능한 수질오염물질
1수소이온농도 14페놀류 27비소
2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5불소 28셀레늄
3화학적산소요구량 16육가크롬 29수은
4부유물질 17구리 30총대장균군
5용존산소 18 31탁도
6색도 19니켈 32온도
7총 유기탄소 20망간 33전기전도도
8음이온계면활성제 21바륨 34냄새
9노말헥산 추출물질 22아연 35질산성질소
10총질소 23주석 36암모니아성질소
11총인 24 37인산염인
12염소이온 25카드뮴
13시안 26크롬

물환경보전법 주요 개정 내용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기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 COD TOC (기존) 공공폐수처리시설 '21.1.1
폐수배출시설 '22.1.1
(신규) '20.1.1
생태독성 관리 대상 확대 35개 업종 82개 업종 '21.1.1 부터
주석 배출허용기준 설정 기준 없음 청정 0.5mg/L 이하
가,나,특례 5mg/L 이하
'21.1.1 부터
총유기탄소(TOC) 기준 적용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수 기준 적용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기준 적용 제외 '21.1.1 부터
수질자동 측정기기
조작방지 처벌강화
부착 사업자 '19.10.17 부터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5일
1차 조업정지 5일
2차 조업정지 10일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 관리 대행업자 '19.10.17 부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등록취소
관련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